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13:4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할인마트내에서, 소주를 구입하면서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개새끼야, 나 건들면 죽어", "너 손 한번 봐줘야 되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F의 멱살을 2회 잡아당겨 외근조끼와 넥타이를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사본, 피해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일반진다
서 및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