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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구단1845
이행강제금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경 개발제한구역 내인 구리시 B 전 321㎡ 지상에 허가 없이 판넬조 주거 및 창고 65㎡(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계고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5.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계고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6.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6,603,5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8.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갈 곳이 없어 가족과 함께 임시 주거용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생활해 오고 있는 형편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주길 바란다.

나.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 이하 "시정명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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