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14:05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금학과일 앞 도로의 주차구획선 내에 철원읍 화지리 방향에서 이평리 방향을 바라보고 C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량을 주차했다가 출발하던 중, 당시 위 장소는 시내 구간으로 차량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도로로 진입 운행하기 위해 출발하려면 진로 좌, 후방을 잘 살핀 다음 진행 중인 차량 등이 없을 경우 안전하게 진입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막연히 도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로 좌, 후방인 화지리 방향에서 이평리 방향으로 직진 운행 중이던 D 110cc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E(18세)가 이를 발견하고 피하려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바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의무기록사본 증명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중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63.경 도박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