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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4 2017고단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밴드모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 E 와 서로 가깝게 지내던 중 2015. 9.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 여 유 돈이 있으면 관광버스를 누나 명의로 사서 관광버스 회사에 지 입을 들어가면 통근 뛰고, 관광 뛰고 하면 매달 200~300 만 원 수익금이 생기니 그 돈을 주겠다, 중고 관광버스를 사는 데 7,000만 원 정도면 한 대 사니까 누나가 7,000만원을 만들어 주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믿고 맡겨 달라” 고 하고, 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으로 ‘ 왜 답을 안주냐,

왜 톡 을 씹나,

누구를 사기꾼으로 아냐,

누나도 이혼하면 아이들과 먹고 살아야 하지 않냐,

좋은 차가 나왔다, 이것 너무 놓치기 아까워서 그러니 나 믿고 해 라, 누나 돈 벌게 해 줄게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관광버스 구입대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건네준 관광버스 매매 계약서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였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관광버스를 구매하여 매달 수익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관광버스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5. 10. 2. 3,000만원을, 10. 6. 1,000만원을, 10. 15. 1,000만원을, 11. 4. 1,000만원을, 11. 25.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11. 23. 관광버스 보험료 명목으로 18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3. 경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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