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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23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관광버스' 라는 상호로 운송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C' 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와 관광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관광버스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 17:57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B 관광버스'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관광버스 운송비 5,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제공한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버스기사 3명에게 태국 관광객 37명과 가 이드 3명, 사진기사 3명이 관광을 하기 위해 모두 하차한 사이에 관광객들의 짐이 실려 있는 관광버스를 'B 관광버스' 차고 지로 복귀하여 입고 하라고 전화로 지시하였다가 다음 날인

6. 3. 01:00 경 다시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지시하여 태국 관광객들이 숙박하고 있는 호텔로 가 관광객들의 짐을 돌려주도록 하였다.

이에 관광버스 기사들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태국 관광객들의 짐을 실은 채로 'B 관광버스' 차고 지로 복귀하였다가 7시간 가량 후에 관광객의 짐을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7시간 가량 피해자의 관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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