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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7 2015나100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 아래에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각 거래처원장 및 청구서[갑 제7, 13호증(가지번호 포함)]는 원고 내부 전산자료로서 임의로 작성 가능하여 믿을 수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제공한 거래명세서를 기준으로 미수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거래명세서가 없거나, 거래명세서의 출고일자와 거래처원장 및 청구서의 출고일자가 다른 경우, 거래명세서에 피고의 서명이 없는 경우 등에는 그 물품거래내역을 인정할 수 없는바, 이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제외하면 미수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세금계산서 금액(공급가액 세액) 피고 입금액 2010년도 59,592,500원 갑 제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참조 50,653,000원 을 제2호증, 갑 제7,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입금’란 참조 2011년도 71,473,600원 57,000,000원 2012년도 60,192,000원 46,000,000원 2013년도 62,888,100원 50,000,000원 2014년도 29,955,200원 29,097,000원 합계 284,101,400원 232,750,000원 미수금 51,351,400원(=284,101,400원-232,750,000원) 살피건대, 갑 제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 9.부터 2014. 11. 3.까지 피고와 물품거래를 하면서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피고는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아래와 같이 위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피고가 물품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을 공제하면 거래처원장 및 청구서상의 미수금과 일치하는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 거래처원장 및 청구서 기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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