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1 2020가단2014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28,68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잼, 과자류 등 가공식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2009.경부터 원고로부터 잼, 과자 등을 공급받아 다시 소매점에 납품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는 2019. 6. 26.경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할 때마다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잔액을 기재한 거래명세서(갑 제2 내지 7호증)를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일자, 납품액, 수금액, 잔액이 기재된 거래카드(갑 제1호증의 1 내지 20)를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았는데, 이를 종합하면 거래종료시를 기준으로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126,176,834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각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일자, 품목, 수량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단가, 공급가액, 잔액 부분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거래카드에 서명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그때그때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⑴ 먼저 각 거래카드(갑 제1호증의 1 내지 20)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피고는 거래카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갑 제2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가 제출한 거래카드상 피고의 서명이 피고가 금융거래시 사용하는 서명과 육안으로 볼 때 유사한 점, 위 거래카드는 각 거래명세서상 금액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피고는 거래명세서상 거래 품목과 그 수량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품목별 단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