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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5노8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짜 라벨(G) 260,433장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경과하였다는 항소이유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철회하였다.

피고인이 B에게 금원을 교부하고 고객사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한 행위는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일 뿐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행위로 실제 피해를 본 업체는 존재하지 않고, 상당수 업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구속으로 가족이 고통받고 회사가 경영난에 빠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510~526항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철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사기의 점은 유지하였다. 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배임증재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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