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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2 2019노26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2, 3, 4의 나, 5, 7, 9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2, 3, 4의 나, 5, 7, 9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원심 판시 제4의 가, 6, 8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7. 9.경부터 2018. 6.경까지의 기간에 피고인과 M 사이의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M과의 고용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 및 임금 지급의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AM 소재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L’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8.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M의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체불임금 합계 25,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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