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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8노3835
디자인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디자인보호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판매한 'I‘ 차량용 루프박스 디자인(이하 ’이 사건 I 디자인‘이라 한다)과 D가 판매하는 ’X‘ 차량용 루프박스 디자인(국제디자인등록 G, 이하 ‘이 사건 D 등록 디자인’이라 한다)은 유사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된 박람회에 방문하여 중국 회사로부터 디자인권 침해의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I 디자인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상표 등록한 ’R‘를 부착하여 이 사건 I 디자인 제품을 판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디자인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D의 매출액 규모, 광고 현황, 판매 규모 등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D의 루프박스 제품은 상당한 수준의 시장점유율과 인지도를 구축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다수의 기업들은 D의 루프박스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카피품’을 수입ㆍ제작ㆍ판매하고 있다. 또한 루프박스 전체를 뒤덮는 엑스(X)자 모양의 도드라진 입체적 형상은 D에서 처음 채용한 것으로, D 외의 다른 기업에서 루프박스 상단에 커다란 엑스(X)자 모양의 도드라진 입체적 형상을 채용한 제품을 제작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지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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