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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8 2013노732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들 중 각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원심판결들 중 각 면소 부분에 관하여, 정당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죄와 지방공무원법위반죄 및 정당법위반죄는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범행으로서 계속범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이 정당에서 탈퇴한 때가 범죄행위의 종료시점이자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각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졌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 각 죄가 즉시범에 해당하여 정당가입 행위의 완료시점인 당원명부에 등재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그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들에는 계속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D, E, F, H, CC, I, J, L, N, O, S : 각 벌금 300,000원, 피고인 B, C, G, K, M, P, Q, R : 각 벌금 2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원심판결들 중 각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고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한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위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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