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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고정17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 및 C는 2015. 6. 3. 20:30 경부터 21:00 경까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음식점 종업원이 대리 운전 기사에게 가게 위치를 정확히 알려 주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C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종업원에게 젓가락을 집어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6. 3. 21:25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광진 경찰서 H 파출소 앞에서, 피해 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에게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자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 현행범인 체포, 야 니가 날 현행 범인으로 체포해, 체포 해봐, 젊은 경찰 너 이리와 봐 이 새끼야, 현행범인 체포를 해봐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어서 H 파출소 안에서 F 식당 업주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너 이리와 봐 맞짱 까게, 현행범인 체포 못하면 너 죽여 버린다.

너랑 F 식당이랑 짜 웅해 가지고 이 새끼가 현행범인 체포해 봐 이 새끼야. 젊은 경찰 너 이리와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현행범인 체포 서,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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