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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7 2017고단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15:45 경 시흥시 정 왕 천로 427번 길 군서 초등학교 앞 도로를 무단 횡단 하던 중 순찰 중이 던 피해자 시흥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31 세) 와 순경 D(30 세 )에게 적발되자 봐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이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한 것에 화가 나 위 통고서를 피해자 C에게 던지면서 “ 이게 나한테 준거냐

”, “ 현행범으로 체포해 봐, 체포해 보라고 ”라고 시비를 걸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치고, “ 체포해, 나 그대로 체포해 갖고 가라고” 라며 손으로 피해자 D를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들이 순찰차로 이동하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고 양팔을 벌리며 “ 체포 하라고” 라며 피해자 D를 미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녹취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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