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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08 2017고단12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4. 20:50 경 삼척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노상을 지나가는 피해자 D(16 세 )에게 옆에 와서 앉아 보라고 말한 뒤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 야 씹새끼야 이리와 봐”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F의 무릎 부위를 2~3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삼척 경찰서 형사 팀으로 신병 인계되는 과정에서도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위 F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E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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