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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4나238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2면 9행의 “동생 G”을 “형 G”으로 고치고, 원고가 거듭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위임장이 피고의 면전에서 작성된 것이 아닌 이상 피고로서는 위임인에게 전화하는 등으로 직접 위임사실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등으로써만 이를 확인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위임장에 날인된 G의 인영이 위조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조차 하고 않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G의 인영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G 인영의 진정 여부를 제대로 대조ㆍ확인하지 않는 등으로 I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위임장이 공증인의 면전에게 작성되지 않은 경우 공증인이 위임인에게 전화를 하는 등으로 위임사실을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증인법은 대리인에 의한 촉탁을 인정하고 있는데, 제31조에서는 이와 같이 공증인이 대리인의 촉탁으로 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위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않은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임장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증인이 위임인에게 전화하는 등으로 위임사실을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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