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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21 2016노663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5. 3. 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일주일 내지 보름만에 누범으로 이 사건 유사강간죄, 절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공연음란죄를 연속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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