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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07 2018노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미 수범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수는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 제 333조부터 제 336조까지 및 제 340조제 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 1호는 “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 미 수범을 포함한다 )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정하고 있으므로, 미 수범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9 차례의 징역형을 받아 20년 이상 복역하고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현금 인출기를 도구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회사에 현금 인출기 수리비 503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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