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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8가합449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 판매 등을 하는 회사로서, 원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컴퓨터프로그램인 D, E, F, G의 저작권자이고, 원고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컴퓨터프로그램인 H, I, J, K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는 ‘L’라는 상호로 사출금형 제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5. 12. 10.부터 2017. 4. 2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L’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5대에 원고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위 각 컴퓨터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라 하고, 그 중 개별 순번의 프로그램을 특정할 때는 ‘이 사건 제 (해당순번)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각 복제하였다.

순번 복제일 프로그램 적발장소 1 2017. 3. 4. 09:45 E 1층 사무실 공석 PC 2 2017. 3. 4. 09:28 H 3 2015. 12. 21. 16:09 E 1층 사무실 M PC 4 2015. 12. 22. 13:43 H 5 2017. 4. 18. 18:08 G 2층 N PC 6 2017. 4. 18. 17:59 D 7 2017. 4. 18. 17:29 J 8 2017. 4. 18. 17:11 K 9 2017. 4. 19. 15:13 E 2층 O PC 10 2017. 4. 18. 16:29 G 11 2017. 4. 18. 15:38 J 12 2017. 4. 18. 15:18 K 13 2015. 12. 10. 17:24 F P PC 14 2017. 4. 21. 14:30 J 15 2015. 12. 10. 17:24 I

다. 피고는 2019. 6.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고정724호)로부터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허락 없이 ‘L’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복제함으로써 원고들의 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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