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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4가합48793
저작권침해금지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주식회사 동국티디에스(이하 ‘동국티디에스’라 한다)는 2004년경 국제물류관리시스템에 관한 컴퓨터 프로그램인 ‘T3-GLMS’를 제작하였다

(이하 ‘원고 프로그램’이라 한다). 원고 프로그램은 동국티디에스가 분사되기 전의 모회사인 동국무역 주식회사의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전 회사의 자원관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국제물류 업무에 적합하도록 수정변경한 것이다

(이하 ‘동국무역 프로그램’이라 한다). 원고는 2012. 7. 20. 주식회사 동국티디에스로부터 원고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양수하였는데, 2014년 3월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이 원고 프로그램과 유사한 기능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진 별지 기재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하 ‘피고 프로그램’이라 한다). 이러한 피고 A의 피고 프로그램 제작판매 행위는, 애초 동국무역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나 동국무역 프로그램과는 별개인 독립 저작물이거나 동국무역 프로그램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인 원고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원고는 피고 A과 그 대표이사인 피고 B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저작권 침해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원고 프로그램이 동국무역 프로그램과 별개인 독립 저작물인지를 본다.

가. 법리 어떤 저작물이 그 창작 과정에서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새로이 부가된 수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저작물을 미루어 짐작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면, 그 저작물은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어 의존적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독립 저작물로 볼 것이다.

나. 판단 1 갑 제8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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