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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4가합61994
저작권침해금지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E과 F은 2001년경 물류관리용 컴퓨터프로그램인 ‘업체 VAN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G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그 협력업체인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를 상호 연결하여,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로 하여금 G의 발주를 수신하고 그 수신한 자료를 가공하여 납품카드 및 부품라벨을 인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주와 납품의 중간 과정을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하 ‘원고 프로그램’이라 한다). 원고는 2002. 6. 24. 설립된 이래 G 협력업체에 원고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하며 원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바코드프린터, 순정라벨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오고 있는바, E이 대표이사, F이 사내이사이다.

피고 C는 2007. 3. 1.부터 2011. 4. 28.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2. 3. 2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D은 2007. 9. 1.부터 2011. 6. 30.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 회사는 2012년경 별지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이하 ‘피고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는데, 이 또한 G와 협력업체 사이의 발주와 납품의 중간 과정을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물류관리 프로그램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원고 프로그램은 원고의 업무상 저작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에 해당하고, 또한 그 소스코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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