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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9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거주하면서 동일 번지 내의 무신고 건물 8㎡ 정도를 임대하여 ‘C’이란 상호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한 자로서, 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영업신고 없이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주시 흥덕구 B에서 조리에 필요한 싱크대와 주방집기류, 냉장고, 탁자 2개, 의자 각 4조 등을 갖추고 2013. 1. 중순경부터 2013. 9. 12.까지 소주, 맥주, 막걸리 등 주류 및 기본안주와 동태찌개, 김치찌개 등을 불특정 손님에게 조리ㆍ판매하여 1일 약 3~4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 불법영업 지도ㆍ점검 결과보고

1. 피의자업소 내ㆍ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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