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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10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D 앞) 공터에서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한 자로서,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신고 없이, 2012. 10. 초경부터 2013. 11. 29.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D 앞) 공터에서 고정식 철재천막을 이용하여 약 10평(30㎡) 규모로 가스 시설을 설치하고, 가스버너, 전자렌지, 냉장고, 씽크대, 조리기구, 그릇 등 집기류를 갖추고 탁자 5개 정도(의자 각4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식물은 떡볶이 오뎅, 순대, 김치찌개 등, 주류는 소주, 맥주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 불법영업 지도ㆍ점검 결과보고

1. 피의자업소 내ㆍ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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