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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고정8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경부터 청주시 서원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던 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2014. 7. 10.경 청주시 서원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2월 처분(2014. 7. 11.부터 2014. 9. 8.까지)을 받았으나, 다시 위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하였다는 사유로 2014. 8. 13.경 청주시 서원구청장으로부터 영업소 폐쇄일을 ‘2014. 8. 28.’로 하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28.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위 'C'에서 약 144.24㎡ 규모로 테이블 10개, 가스설비 및 조리에 필요한 기구 일체를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골뱅이 무침, 돈까스, 샐러드, 과일안주, 주류 등을 판매함으로써 영업소 폐쇄 처분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행정처분 이행여부 및 불법영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1. 각 행정처분서, 각 행정처분명령서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1. 피의자 영업소 영업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제7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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