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5,500만 원, 월 차임 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7.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으나, 첫 달 차임부터 지급을 연체하였다.
피고는 2014. 12. 27.부터 2016. 6. 26.까지의 차임 1억 8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한 월 차임 605만 원×18개월) 중 7,155만 원만 지급하여 3,735만 원을 연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시 특약으로 연체 차임에 대하여 월 2%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위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6개월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6. 7.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통지에 의하여 2016. 7. 28. 해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답변서 및 변론기일에 2016. 10. 말까지 건물을 인도하거나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고, 원고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별다른 항변은 하지 아니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