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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1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18:1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밥을 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48 세) 이 종업원으로부터 피해내용을 청취하고 있을 때, 위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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