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29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E' 라는 상호로 위 건물 4 층의 일반 음식점과 상호명이 없는 위 건물 5 층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다.

유흥 주점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서구 청장으로부터 유흥 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년 8월 말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만 되어 있는 위 영업장 3 층에서 조명시설 인 싸 이키, 레이저 등 각종 특수 조명을 비추고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DJ가 박스에서 춤을 유도하는 멘트를 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등 나이트클럽 형식의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년 9월 중순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만 되어 있는 위 건물 4 층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나이트클럽 형식의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고, 2015년 9월 말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아무런 영업허가가 없는 위 건물 5 층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나이트클럽 형식의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영업신고 증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