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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6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지하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유흥 주점으로 영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4.부터 같은 해

3. 3.까지 'D' 사업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조리, 판매하면서 사업장 내부에 유흥시설인 무도장( 가로 약 7m, 세로 약 4m) 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하는 등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무허가 유흥 주점)

1. 채 증자료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반 음식점과 별개의 공간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콜라텍을 운영한 것이어서 음식점 내에 무도장을 설치하여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과 무도장이 출입구가 따로 되어 있고 유흥 주점 영업을 위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유흥 주점 영업을 위해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흥 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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