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18 2019고정11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건물 4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9. 3. 12. 22:30경 위 업소 6번방 내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3명에게 5만 원을 받고 10병을 판매ㆍ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단속, 피혐의자진술,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