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9고정119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2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4. 23:1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불상의 남자손님 2명에게 카스 캔 맥주 4개를 1캔 당 4,000원씩 합계 1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노래방 입구 내부 사진, 2번방 탁자에 있는 맥주캔 4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산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