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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332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9. 02:30경 위 업소 제1호 내에서 손님 D 등 3명에게 캔맥주 4병, 소주 1병을 15,000원을 받고 판매ㆍ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불법적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노래연습장 운영경력(2013. 7. 15. 개업), 가족관계(지적장애 2급의 아들 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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