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25세), 피해자 C(26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4. 7. 23:59경 양산시 서일동4길 6, 세륭연립 앞길에서 피해자 C이 평소 알고 지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E(여, 26세)와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9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2~3회 휘둘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사거리 방향으로 뒷걸음을 치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야이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향하여 2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 그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골목 안쪽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여 칼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자 다시 칼을 주워 왼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너는 끝났어 너를 오늘 죽여버릴거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쪽 팔로 막았고,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들이 제지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및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의 배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담당의사 상대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화면 캡쳐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저장 첨부), 실황조사서
1. 구급활동일지 사본, 피해사진, 각 진단서, CCTV 캡쳐화면 사진, CCTV 영상CD, 추송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