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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75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피고인 A 및 피고인 D은 각 3,000만원, 1,500만원을 투자하여 ‘G’을 운영하는 업주 H으로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구매한 뒤, 피고인 A은 수익금 출금, 도박사이트 관리 등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 게시판 관리, 환전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도박 사이트 및 사무실 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경부터 2015. 6.경까지 중국 광동성 주해시 향주구 I 137동 804호에서 ‘J’, ‘K'과 같은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베팅을 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적중시킨 자에게는 환전을 해주고, 적중하지 못한 자는 베팅금액을 회수 하는 방법으로 합계 1,073,433,395원을 입금받아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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