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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9 2016고단23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명칭의 스포츠 도박,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의 경기관리, 충 전 ㆍ 환전 등 관리 업무를 담당, F는 D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 출금, 도박사이트 관리 등의 일을 담당, G은 D의 처남으로서 태국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 담당, H, I, J, K, L 등은 D이 운영하는 태국 사무실에서 스포츠 도박, 온라인 카지노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 F 등과 공모하여, 2012. 12. 경부터 2015. 5. 경까지 경기 부천 원미구 M 1904호, 같은 구 N 오피스텔 707호, 같은 구 O 건물 B 동 2001호, 같은 구 중동 1149 계룡 리 슈 빌 엔 클래스 등 인근의 오피스텔과 태국 방 콕 이하 불상지에서 ‘P’, ‘Q’ 등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 등에 배팅을 하면, 그 배당율에 따라 적중시킨 자에게는 환전을 해 주고, 적중하지 못한 자는 배팅금액을 회수 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공간 개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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