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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0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피고인 G, H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경 Q, R과 함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인 ‘S, T, U(V 등)’ 등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R은 태국에서 위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Q는 위 도박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유사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Q, R과 공모하여, 2013. 6. 경부터 2016. 11. 30. 경 사이에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S, T, U’ 등을 개설한 다음,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축구 ㆍ 야구 ㆍ 농구 등 운동경기에 도금을 걸게 한 다음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64,279,286,195원을 받는 방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A 등이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모집한 회원이 도박을 한 금액의 3%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위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 B은 24,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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