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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34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C 등은 태국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C는 사이트 운영 총괄 역할을, 피고인 B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한 후 거기에 입금된 도금의 인출 및 송금 등을 하는 자금 관리책 역할을, 피고인 A은 D, E, F, G, H 등 도박사이트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태국으로 보내어 위 사이트 관리 업무에 가담케 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C 등은 2018. 10. 10.경 태국 치앙마이 소재 사무실에서 서버를 마련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바카라ㆍ홀짝’ 등의 도박과 스포츠 경기 등의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무패ㆍ오버언더ㆍ핸디캡ㆍ스페셜’ 등의 도박을 제공하는 ‘I’, ‘J’, ‘K’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무렵부터 2019. 3. 말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위 도박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19,043,485원 상당을 도금으로 입금받은 다음 이들로 하여금 위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인화면 및 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스포츠토토 및 불법도박 캡처 사진, 최초 게시글 캡처 사진,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 정보회신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출입국기록, 범행 사용 계좌(L, M) 출금내역 출력본, I 후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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