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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937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직원관리 등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고, 유지, 보수하는 등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성불상의 ‘G’ 및 일명 ‘H’ 는 도박자금의 충전 및 환전 업무, 게시판 관리 및 경기 결과를 입력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성불상의 ‘I’ 은 배당 수정 및 사이트 홍보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성불상의 ‘G’, 일명 ‘H’ 등과 공모하여, 2014. 10. 경부터 2015. 7. 경까지 필리핀 세 부시 소재 불상지에서 ‘J, K’ 등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 등에 베팅을 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적중시킨 자에게는 환전을 해 주고, 적중하지 못한 자는 베팅금액을 회수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L 명의 하나은행 및 우체국 계좌로 총 1,469,903,639원을 입금 받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 동 이하 불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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