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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7.21 2016고단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 의 실제 운영자로서 동물성유지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말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을 운영하던 피해자 G에게 “ 부산 항에 보관 중인 지방산 전량을 공급하여 주면 납품 받은 날로부터 3 일내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가 적자 상태였고, 기존 채무도 약 20억 원 가량이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은 물건을 가공 판매하여 그 대금 지급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7. 및 같은 달

6. 이틀 동안 시가 32,956,000원 상당의 지방산 42,800Kg 을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있으나, 반성, 합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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