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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5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 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고 플라스틱 원료 (RESIN) 전부를 납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현재도 미수금이 약 2,300만 원에 이른다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그동안 어려웠던 자금사정이 좋아졌다, 물품을 납품해 주면 2017. 6. 30.까지 기존 미수금을 포함하여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은 원료를 타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면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이미 위 사업장의 폐업( 2017. 7. 17. 폐업) 과 피고인의 파산 ㆍ 면책 (2017. 9. 6. 신청) 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571,5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료 (RESIN )를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처 원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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