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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3 2013고단104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45]

1. 피고인은 2013. 4. 24. 05:00경 파주시 C에 있는 도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오복운수(주) 택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먼 거리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및 구강내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417]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18: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저동중학교 정문 앞 편도 2차로를 일산경찰서 방면에서 풍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지신호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격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522,8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2014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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