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14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1. 20:40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대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에 있는 다부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20:4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에 있는 다부삼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방면에서 군위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뉴EF쏘나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1세)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좌 원위 경골 관절내 개방성 분쇄 골절 및 원위 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