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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8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09: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에 있는 금강산 휴게소 앞 삼거리 도로를 군위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군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유턴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차로의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휀다 부분으로 때마침 대구 쪽에서 군위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0. 14. 10:10경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미흡한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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