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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고단6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또 피고인은 2017.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08. 27. 17:0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군위군 효령면에서 경북 칠곡군 가산면 석 우리에 있는 금강산 휴게소 앞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27. 17:0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가산면 석 우리에 있는 금강산 휴게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동자가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1 차로를 따라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D(41 세) 운전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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