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6.04 2018고단386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피고인의 자동차보험 가입 상황】 B은 누나 C 명의의 D 벤츠 승용차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벤츠 승용차는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주)F과 “보험기간 2017. 4. 14.경부터 2018. 4. 14.경까지”, “보험료 대물 3억 원”으로 하는 "G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B의 단독 교통사고 발생과 B, 피고인의 보험사기 공모】 B은 2017. 11.월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I”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스스로 펜스를 충격해 위 벤츠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등이 손상되는 단독사고가 발생하였다.

B은 위 벤츠 승용차에 수리비가 많이 요구됨에도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여 전액 수리비를 자부담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로 주차되어 있던 B의 벤츠 승용차를 충격한 것으로 허위 보험접수를 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게 되었다.

【B, 피고인의 자동차 보험사기 범행】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21. 15: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 콜센터에 전화하여 “2017. 11. 21. 15:10경 경기 화성시 H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보험사고 접수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실제 피고인이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B이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단독사고를 낸 것으로,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B의 위 벤츠 승용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