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501532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스포티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라 한다)는 B 쏘나타 차량(이하 ‘쏘나타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C 투싼 차량(이하 ‘투싼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5. 1. 2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E 소재 F 식당 앞 1번 국도의 2차로를 따라 천안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F 식당 앞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방어벽을 충격하고 튕겨지며 D이 원고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1차로에 떨어졌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이때 G는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1차로 상에 쓰러져 있던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역과하였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 H는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투싼 차량을 뒤따라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 사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쏘나타 차량 하부에 D이 깔리게 되었다

이하 '3차 사고'라 한다

). 결국 D은 다발성 손상(두경부 손상,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17. 및 2015. 2. 27. D의 유족 및 I병원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로 합계 200,302,3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투싼 차량 및 쏘나타 차량의 각 운전자는 1차로에 쓰러져 있던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례로 역과하였고, D은 3차 사고 직후 생존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