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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25 2018가단8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2011. 5.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 및 이자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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