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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가합9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바꾸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피고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 2016.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이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결과가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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