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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9 2018가단1130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및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천안시 서북구 C 일대 약 80,257㎡의 토지를 공업용지 및 관련시설(녹지, 도로 등)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피고는 2016. 1. 16.경 원고로부터 위 사업부지에 포함된 천안시 서북구 E, F, G 토지 중 1,921㎡(공장부지 1,855㎡, 도로부지 66㎡. 약 581평)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1. 18.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약정금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매대금 : 348,000,000원(평당 600,000원) 2) 매매대금 지불 시기 : 약정금 10,000,000원을 제외한 매매잔금 338,000,000원은 공장설립승인 및 지적공부 정리 후 10일 이내 지급한다.

3) 면적 : 최종 분양면적은 허가 및 분할측량 후 공부상 면적으로 확정하되, 도로 지분은 안분하여 분양면적에 가감될 수 있으며, 금액은 본 토지와 동일하게 평당 600,000원으로 한다(특약사항 제8조 제4항). 4) 소유권이전 : 등기 이전시 현재 토지 소유주와 피고 사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공장설립 승인 및 토목공사를 피고와 재계약한다.

5) 허가 관련 : 원고는 제2종 지구단위 및 공장설립 승인을 책임지고, 개발행위 허가 후 피고와 협의하여 토목공사를 완료하며(완료예정일 2016년 5월), 피고는 위 허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필요시 상수도 인입공사와 공장 건축설계 및 허가를 직접 시행한다. 다. 원고는 2017. 4. 26.경 천안시 서북구청장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F 외 2필지 1,576㎡ 지상에 2층 공장 2개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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