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0. 4. 3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공장 부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전무 K에게 ‘천안시 동남구 L, M, N 중 일부 23,1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O 내 토지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이 완료되었다.
이후 계약금 2억 7,000만 원, 중도금 17억 원, 잔금 10억 원 등 합계 29억 7,000만 원을 주면, 중도금을 지급받아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 지급일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2010. 6. 8.경 K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 및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 7,000만 원을 주면, 중도금 지급일인 2010. 7. 31.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잔금 지급일인 2010. 10. 31.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해 주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O의 모든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다음 토지분할을 하여야 하는 바, O 내 이 사건 토지 외 ‘천안시 동남구 P 토지'의 소유자인 Q에게 잔금 지급일인 2010. 2. 28.까지 잔금 583,74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Q에 대한 잔금 지급이 아닌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언제든지 Q와의 계약이 해제되거나 Q가 토지사용승낙을 철회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0. 7.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