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9 2015고정868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868]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3. 23. 00:30경 시흥시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4. 3. 27. 23:45경 시흥시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남자 손님인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양손으로 어깨, 허리, 다리를 약 5분 간 눌러 근육을 풀어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015고정873] 피고인은 2012. 5. 3.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이 작성한 “갤럭시 S 휴대전화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걸럭시 S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내 명의 농협 계좌(G)로 16만 원을 송금하면 바로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S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2. 5. 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880] 피고인은 2012. 2. 22. 불상의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갤럭시 S2 휴대전화 15만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5만 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 S2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