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경기 가평군 D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회사에서는 F 토지를 공유(지분비율 30%)하며 도로로 사용하여 왔고, 피고인은 2012.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F 토지의 지분 70%를 경락받아 2013. 1. 17. 그 대금 630만 원을 납부함으로써 위 F 토지를 공유(지분비율 70%)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 토지의 공유자가 된 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위 F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려면 피고인의 토지 지분 70%를 2,300만 원에 매수하거나 매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월 지료 285,833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1. 2013. 3. 11. 범행 피고인은 2013. 3. 11. 11: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주식회사 E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매수 또는 지료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G 5톤 화물차를 주차하여 위 회사의 진입로의 일부를 막아 위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들의 반출과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반입을 위한 차의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품 생산 및 출고 업무를 방해하였고,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3. 19. 범행 피고인은 2013. 3. 19. 11:00경부터 같은 달 21. 17:30경까지 위 주식회사 E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매수 또는 지료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G 5톤 화물차를 주차하여 위 회사의 진입로의 일부를 막아 위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들의 반출과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반입을 위한 차의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품 생산 및 출고 업무를 방해하였고, 도로를 통행하지...